Hot Issue

카카오 임금교섭 결렬, 20일 판교역 파업 예고

서정민 기자
2026-05-12 07:42:07
기사 이미지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제공)


카카오의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단체행동까지 예고, 창사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교섭 결렬의 책임을 성과급으로 덮을 수 없다"며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노조가 공동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보상 구조 설계다. 교섭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약 10% 수준의 성과급이 사측 제안으로 거론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별도 기준 카카오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약 4400억 원으로, 10%면 약 440억 원, 직원 약 4000명 기준 1인당 11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업계 안팎에서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13~15%에 해당하는 572억~660억 원 규모를 요구했다는 추정도 나왔다.

노조는 이에 대해 "영업이익 비율로 성과급을 요구한 적 없으며, 영업이익 10%는 회사가 제안해 검토됐던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정을 신청한 법인 중 적자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보상 구조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경영진은 수년간 역대 최대 실적과 영업이익을 강조하면서도 성과를 함께 만든 직원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인 보상을 배분한 반면, 임원 보수는 지속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시간 초과,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포렌식 동의 강요 등을 거론하며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문제 삼았다.

카카오 측은 "성실히 협의했으나 세부적인 보상 구조 설계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향후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카오 본사 차원의 첫 파업이 된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교섭 결렬을 계기로 첫 부분파업에 나섰다가 6일 만에 노사 합의로 중단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네이버 노사는 올해 임금을 5.3% 인상하는 내용의 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네이버는 설 연휴 전인 2월 초 이미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이번 교섭 의제에서 성과급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이 조기 합의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조정 신청 없이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AI 수익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